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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동 1065-6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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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도(latitude): 33.4945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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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동 1065-6 7층 702호
도로명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1길 1 7층 7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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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동 1027-10 401호
도로명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326 4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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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동 1065-6 제주법조타워 302, 303호
도로명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1길 1 제주법조타워 302, 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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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동 1064-1 삼화이엔빌딩 8층
도로명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16 삼화이엔빌딩 8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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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동 1065-6 202호
도로명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1길 1 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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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동 1063-6 2층 202호
도로명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22 2층 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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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동 1065-4 복강빌딩 2층
도로명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91 복강빌딩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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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동 1065-6 제주법조타워 406호
도로명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1길 1 제주법조타워 406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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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만 19세가 되어 성년이 되면 법적으로 더 이상 친권의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따라서 친권자의 권리와 의무는 자녀가 성년이 되는 시점에 자동적으로 소멸하며, 별도의 법적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혼인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일 때 배우자가 임신 중이라면, 태아는 법률상 혼인 중의 출생자로 간주됩니다. 혼인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이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해야 합니다. 부모가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는 심판을 하게 됩니다.
혼인 취소의 경우에도 재산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혼인 취소는 장래에 향하여 혼인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에 대해 기여도를 고려하여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재산 형성 경위, 혼인 기간, 부부의 수입 및 기여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 비율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