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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22 2층 202호
위도(latitude): 33.496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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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동 1065-4 복강빌딩 2층
도로명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91 복강빌딩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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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동 1065-6 202호
도로명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1길 1 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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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동 1065-6 7층 702호
도로명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1길 1 7층 7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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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동 1065-6 제주법조타워 302, 303호
도로명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1길 1 제주법조타워 302, 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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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동 1027-10 401호
도로명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326 4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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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동 1064-1 삼화이엔빌딩 8층
도로명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16 삼화이엔빌딩 8층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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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소송에서 자녀의 복리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으로는 △자녀의 연령, 성별, 생활 환경(학교, 지역 사회 등) △자녀의 의사 및 애착 관계(주 양육자와의 관계 등) △부모의 양육 능력, 건강, 재산 상태, 직업 등 양육 환경 △부모가 자녀에게 행사하는 폭력이나 학대 여부 △부모의 도덕성 및 자녀 교육에 대한 의지 △형제자매와의 동거 여부 등 모든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법원은 자녀에게 가장 안정적이고 행복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부모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합니다.
네, 혼인 무효 소송은 혼인 취소 소송과 달리 별도의 제척 기간이 없습니다. 혼인 무효는 혼인 자체가 처음부터 법률상 성립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언제든지 소송을 제기하여 혼인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 무효 사유는 당사자 간의 혼인 합의가 없거나 8촌 이내 혈족혼 등 중대한 법적 하자가 있을 때 인정됩니다.
상간 소송의 피고가 무고함을 주장하려면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미혼임을 속였다는 증거, 주변인들에게도 미혼으로 행세했다는 정황, 혼인 여부를 확인할 만한 어떠한 정보도 없었다는 사실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부정 행위로 주장된 시점에 만남의 목적이 업무상 등 다른 이유였음을 입증할 증거도 필요합니다.